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해지 후 재가입 시 과거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며, 재가입한 날부터 새롭게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주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 가입 제도입니다. 보험관계는 가입 신청을 한 날부터 성립하며, 법령상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소급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지 후 재가입을 하더라도 재가입 신청일 이전의 기간은 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며,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