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이란 법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하여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일정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의무 가입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자나 특정 직종 종사자처럼 근로자성이 모호하거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향후 연금 수급권이나 재해 보상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