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이 변동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된 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신고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사업 중단, 실직, 소득 감소 등 실제 소득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 변동 시 이를 공단에 알리고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