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입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 근로 기간'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