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성'과 '근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설정됩니다. 법령상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4대 보험 미가입은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