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인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되지만,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인적공제 여부를 판정할 때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