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따라서 제품의 공급가액인 10,000원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양수자의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00원을 포함한 11,000원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 10,000원을 기준으로 거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