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실제 사용 용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더불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그리고 실제 업무 공간으로 사용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외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다른 사유는 무엇인가요?
현금으로 수령하는데 통지서가 자동으로 압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알바생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