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통지서가 송달되는 것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며,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채권 압류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는 강제징수 절차입니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을 압류할 때는 반드시 해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순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채무를 이행(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라도, 해당 금전이 체납자의 채권(예: 급여, 임금, 예금 등)에 해당한다면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지급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 통지를 보냅니다. 따라서 현금 수령 방식 자체가 압류를 막는 수단이 되지는 않으며, 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이후에는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