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요건 등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자인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금액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유학을 위해 출국한 배우자나 자녀는 '취학'을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것으로 보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