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외에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사업 폐지 등 채권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사유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110입니다.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 외에 인정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