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알바생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 강사로 활동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골프연습장 및 체육시설업 골프장 시설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