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및 체육시설업의 시설장치는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골프연습장업은 기준내용연수 5년(범위 4년~6년)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와 업종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레인설비 등은 그 성격상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며, 법령에 따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