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실무에서 사용하는 '총급여액'은 앞서 설명해 드린 근로소득세 계산 시의 '총급여액'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기
총급여액 정의: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연간 급여 총액(봉급, 상여, 수당 등)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동일성: 연말정산, 매월 급여 지급 시의 원천징수, 그리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 모든 세무 절차에서 '총급여액'은 동일한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원천징수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 납부하는 절차이며, 연말정산은 이를 1년 단위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시점의 세액 산출이나 연말정산 시의 과세표준 계산 모두 동일한 '총급여액'을 기초로 해야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비과세소득 제외: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식사대(월 20만 원 이하), 자녀보육수당(월 20만 원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은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인정상여: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에 합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