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별로 경조휴가 일수를 차등하여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차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법령에 정해진 의무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내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의 대상, 일수, 유급 여부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경조휴가를 부여하거나, 직급·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차등을 둔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규정을 마련했다면 그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하거나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