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도양수 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틀린 것인가요?
사업 포괄양도양수 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틀린 것인가요?
2026. 6. 23.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한눈에 보기
원칙: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거래 기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을 인수하는 양수자의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성립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주고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계약서 검토: 사업의 포괄적 승계 사실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사업양도신고서 제출: 양도인은 폐업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납부 제도 활용: 만약 포괄양도 여부에 대해 양도자와 양수자 간 이견이 있거나 불분명하다면,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는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가산세 위험: 포괄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 요건: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 등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양도로 인정되지만, 사업의 핵심 구성요소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