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회장의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은 각각의 지급 사유와 발생 근거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건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소득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를 고려하여 거래 건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이 서로 다른 사유로 지급되는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5만 원 이하 여부를 판정합니다. 만약 각 수당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