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 50만 원을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학교 교육비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구입비용이 교육비 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1명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중학교 교육비는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등이 포함되며, 이들 비용을 합산하여 학생 1명당 연 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