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15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의 예상 실수령액은 약 136만 원 내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월 급여 150만 원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 금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실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은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이 금액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