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개인사업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사업자 등은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지며,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