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법정 수수료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공서에 직접 납부하는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납부 시 받은 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관공서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나 행정사 등 대행업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 대행업체는 과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