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으로 차입한 특정차입금 중 운영자금으로 전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하여 당기 비용(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규정은 해당 자산의 건설·제작·매입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 이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차입금의 일부가 건설 목적이 아닌 운영자금으로 전용되었다면, 그 부분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의 성격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이자비용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