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 기타 증빙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정규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예외적으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인의 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