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 발생 사유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에 맞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사유(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에 반영하면 되므로 별도의 수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사유이거나,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과세기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당초 신고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생기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