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는 원천징수 시점에 회사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떼어 보관하는 것이므로, 회계상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천징수 시 (급여/수수료 지급): 회사가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보관하는 단계이므로 부채인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 세금 납부 시 (세무서 신고·납부): 보관하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단계이므로 부채인 '예수금'을 차변에서 감소시키고, 자산인 '보통예금' 등을 대변에서 감소시킵니다.
왜 그런가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받는 자(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이 세금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갚아야 할 의무인 '부채'로 보아 '예수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회계처리 예시
1. 원천징수 시 (급여 지급 등)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만 원을 원천징수한 경우:
- (차변) 급여 2,000,000원 / (대변) 예수금 100,000원, 보통예금 1,900,000원
2. 세금 납부 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경우:
- (차변) 예수금 1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00,000원
주의할 점
- 계정 관리: 예수금은 여러 종류의 세금(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이 섞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예수금' 계정의 거래처를 세목별로 등록하거나, '갑근세예수금', '사업소득세예수금'과 같이 세분화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관리하면 잔액 확인이 훨씬 수월합니다.
- 선납세금과의 구분: 회사가 원천징수를 '당하는' 입장(예: 예금 이자를 받을 때)이라면 이는 자산인 '선납세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는' 입장(급여 지급 등)일 때만 '예수금'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