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실제로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의 의제 제도는 감면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감면 기간 종료 후의 비용을 부당하게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액감면 혜택을 실제로 누리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감면 대상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의제상각을 강제할 실익이 없으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