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이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환급세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환급을 받았더라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했다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납부했거나 환급받은 세액과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