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다만,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배당소득에 포함된 배당가산액을 제외한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실제로 종합과세가 확정되면,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을 더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법인세만큼을 소득세에서 조정해주기 위한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