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보상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보상휴가제 또한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