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 해약할 때 기타소득세(15%)가 아닌 연금소득세(3~5%)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연령에 따라 3~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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