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불분명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제출 주기가 짧고 빈번하므로, 일반적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1%)보다 낮은 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