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 시 영업외수익인 판매장려금과 농축산 지원금이 감면소득에 해당하나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 시 영업외수익인 판매장려금과 농축산 지원금이 감면소득에 해당하나요?
2026. 6. 23.
판매장려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농축산 지원금은 지원금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이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왜 그런가요?
판매장려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일반적으로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으로 보아 감면대상 소득 계산 시 가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농축산 지원금: 국고보조금 등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화물운전자의 유가보조금이나 여객운송업의 환승할인 보조금처럼 정부 정책에 따라 매출 감소분을 보전하거나 영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받는 보조금은 감면사업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은 농축산 지원금이 어떤 법령이나 목적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구분경리: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장(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면 배제: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부 지원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지원금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