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세대원이 자동차세 감면 기간 중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세대 분리일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어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면 요건인 '세대 합가'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세대가 분리되면, 더 이상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면제된 세액이 추징되거나 향후 자동차세가 정상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