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의 '총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조정 후 총수입금액명세서'상의 총수입금액과 일치시켜야 하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 등 가산·차감 항목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수입금액 검토 항목은 매출 증빙 확인을 통한 검토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이나 판매장려금 등은 실제 매출액에 대한 증빙 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여 총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즉, 주요항목명세서상에는 공제 전 금액을 기재하여 '조정 후 총수입금액명세서'와 수치를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이사항기술서는 확인자가 사업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내용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 자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확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구성이나 세무 조정 내역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항목명세서의 수입금액과 실제 신고된 총수입금액 간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특이사항기술서에 해당 내용을 약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