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시 당초 신고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전에 적용받았던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전체 세액 흐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결정된 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 내용과 청구 내용을 비교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당초 신고 시 적용받았던 세액공제액을 포함한 모든 신고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당초 신고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 후'란에 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