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단절 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며, 13년의 무기계약직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당연히 인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고용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절 없이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 전체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