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과일이나 청과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택스리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미가공식료품 등)는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일이나 청과류는 대표적인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국내에서 구입할 때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상태로 판매되므로, 환급받을 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