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직은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며, 계약 만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눈에 보기
자발적 퇴직: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만료: 정해진 계약 기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의 주체와 사유: 자발적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가 주된 원인입니다. 반면, 계약 만료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었고, 그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발적 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수급이 어렵지만, 계약 만료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원했음에도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의할 점
계약 만료의 예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직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직의 예외: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