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기입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무서가 홈택스에 등록된 개인사업자 계좌를 열어볼 수 있나요?
절곡기 기초공사 대금은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알바생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