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실질적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요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계약 갱신 관행, 업무의 성격,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기대권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개별적인 근무 실태와 사업장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단순히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해고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년 도과 후 재고용된 경우나 전문직종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