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자가 4대 보험료를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4대 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수에서 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어, 사업주가 근로자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은 지역가입자 등 별도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의 보험료는 반드시 사업주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