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이며,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추가 제외 업종은 없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소비성서비스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약할 때 기타소득세가 아닌 분리과세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홈페이지 제작비용의 감가상각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국세 자동이체 신청 시 전자서명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