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는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설정하되, 세법상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5년 동안 매년 균등하게 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페이지 제작비용과 같은 무형자산은 그 사용 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내용연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5년 동안 매년 균등하게 상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