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면 재택근무 관련 비용의 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어 증빙 관리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비용이 실제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지출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하는 의무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비용의 성격을 사업용으로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카드 결제 내역이 있더라도 실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로 판단되면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