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법적으로 별도의 통보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 관련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만료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예고나 서면 통지 절차를 이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전 통보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재계약 관련 규정이 있거나, 그동안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온 경우라면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인사평가 데이터나 비위행위에 대한 경고 자료 등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를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