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및 지자체보조금을 수령하여 차량운반구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상으로는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으로 즉시 과세하면 자산 취득에 사용할 자금이 세금으로 유출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기타 자산)을 설정하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거나 자산 처분 시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과세 시점을 이연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