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상용직 근로자는 고용 형태나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의무가입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 보험을 제외하고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