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 아닌 일반 신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연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보아 증가 인원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자가 고용을 창출했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할 점
창업 여부 판단: 단순히 신규 개업이라고 해서 모두 창업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0명이 아니라 종전 사업의 실적을 승계하여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요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연속 갱신 시 1년 이상인 경우 제외)나 단시간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