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30% 이상 차이가 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법령에 따라 산출된 '안분계산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구분한 가액이 객관적인 안분계산 기준(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등)과 비교하여 일정 수준(30%) 이상 차이가 나면, 이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령이 정한 안분계산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을 10억 원에 일괄 양도하면서, 사업자가 건물 가액을 2억 원으로 구분 기장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