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및 금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
추징 규정: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합니다. 또한, 추징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월 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